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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통신매체음란죄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평범한 학생인데, 담임 선생님 실수로 반 카카오톡에 우리반 학생이 아닌 다른 사람을 초대하셔서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친구들 얼굴평가와 성적발언을 하며 친구들을 조롱했는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 아니라 그냥 일반 톡방인데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꼭 신고해서 정신차리게 해주고 싶습니다. 친구들에게 수치심을 준 사람을 가만히 두고싶지 않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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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어떤 발언들이 이루어졌는지 설시해주지 않으셔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성적 목적 발언이 있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고, 모욕성 발언 및 욕설 등이 있었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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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언 내용이 무엇인가요? 2. 어느 정도 수위가 있는 표현이라면 통매음 고소 가능하여 보입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74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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