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저작권 침해와 초상권 침해가 복합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A가 직접 편집한 영상은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저작자의 허락 없이 타인이 복제하여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A의 얼굴이 포함된 영상을 무단으로 게시한 것은 초상권 침해로도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고소 사건으로 접수되면 수사를 개시하게 되며 디시인사이드 측에 게시자의 IP 주소와 접속 기록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디시인사이드는 수사기관의 정식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협조하는 편이므로 IP 추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IP 주소를 확보한 후에는 해당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실제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B가 게시글을 삭제했다는 점은 범죄 후 증거 인멸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으나 반성의 의사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게시글 삭제가 곧바로 처벌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 침해나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면 처벌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저작권 침해의 경우 친고죄이므로 A의 고소가 유지되는 한 수사와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처음 올린 글이라는 점은 양형에서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결국 B의 처벌 여부는 수사 결과 저작권 침해 및 초상권 침해의 정도와 A의 처벌 의사 그리고 B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