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변호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경찰조사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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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변호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경찰조사시 주의사항 

이동규 변호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경찰조사시 주의사항

일상생활에서 갑작스럽게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인데요.

경찰조사는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가피한 일이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긴장하고 불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조사를 받는 태도, 경찰조사를 받을 때의 말과 행동에 따라 본인에게 불리해질 수도 있는데요.

특히 본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경찰조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되면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끝날 수 있지만, 경찰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될 경우 복잡해지기 때문에 최초 경찰조사 단계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오늘은 경찰조사를 앞둔 경우 준비해야할 점과 주의해야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조사, 준비해야 할 것은?

경찰은 고소나 고발된 형사사건에 대해 그 혐의를 받고있는 용의자나 피의자에게 시간을 정하여 나오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내거나, 전화, 문자, 팩스 등으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요구를 받아보면 피의자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누구인지, 어떤 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될지 짐작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필요한 자료를 지참하거나 사건을 요약하여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하는데요.

▶ 신원증명서 및 필요서류

신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확인하는 서류를 가져가야합니다. 출석 전 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 변호사와 상담

조사를 받기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면 경찰조사 시 자신의 권리경찰조사시 절차 등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시 변호사와 동행할 경우 조사 중 자신의 권리를 변호사가 보호해 줄 수 있으며, 경찰조사 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에 대해 미리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진술준비

조사 중에는 정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어떤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할지 미리 생각해보고 이를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싶을 경우 진술서 형태로 미리 정리하여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 관련 문서 및 기록물 준비

만약 해당 사건과 관련된 문서, 기록물, 메모 등이 있다면 이는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물 준비

조사와 관련해 소지하고 있는 증거물이 있다면, 사실과 부합하는지 확인 후 가능한 경우 증거물을 제시하면 좋습니다.


경찰조사, ‘이 것’ 미리 알아두면 좋아요!

■ 진술거부권

경찰은 피의자신문에 앞서 미리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하거나 묵비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하는데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따라서 만약 경찰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그러므로로 자신에게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경찰조사에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의자 신문방법

피의자신문장소는 주로 경찰서기 때문에 피의자들은 긴장하거나 주눅이 들어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본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의자신문에서의 질문과 답은 ‘피의자신문조서’로 기록이 남아 추후 사건이 재판으로 넘겨질 경우 재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시 섣부른 진술은 가급적 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되 답변하기 곤란하거나 불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조서작성이 다 끝나면 경찰은 피의자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조서를 모두 읽어보게 하고 이상이 없다면 조서 말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라고 요구하는데요.

이때 반드시 조서를 꼼꼼히 읽어보아야 하며, 정확이 읽지 못한 상태하면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요구해도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조서에 자신의 진술과는 다르게 작성되었거나, 담당수사관의 과장된 표현으로 작성되었다고 생각된다면 정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때 수사관이 역정을 내거나 ‘이 정도는 괜찮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 하더라도 추후 자백된 부분을 진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려면 그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정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면 이때 바로 정정을 요구하고 정정을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경찰조사, 주의해야할 점은?

▶ 침착하게 대응하기

먼저 경찰조사시에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여 침착하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장할 수 있으나 조사에 참여할 때는 조사 전 어떤 내용을 말할 것이고 설명할 것인지 미리 준비하여 사실만을 밝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 즉각적인 협조

경찰은 범죄나 사안의 진실을 파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체포영장청구의 요건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담당조사관에게 알려 출석일시를 조정해야 합니다.

▶ 진술의 명확성

가능한 정확하고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정리한 후 진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불리한 상황에 대응

경찰조사 도중 자백을 강요받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 미리 생각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경찰조사에서 적절히 대응한다면 불기소 처분을 받아 재판까지 가지도 않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습니다.

기소가 되더라도 경찰조사에서의 대응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나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변호사는 수사관의 질문에 답변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고 불리한 진술이 우려되는 상황인 경우 진술을 자제시키고 나중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하는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부당한 압박수사 등 위법수사를 방지하고,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살인이나 강도, 특수상해, 방화 등 강력범죄나 강력범죄가 아니더라도 아동학대범죄나 성범죄로 경찰조사를 앞둔 경우라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초 경찰조사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형사사건에 전문성이 높은 로펌으로

24시간 주말 및 휴일 상담이 가능하며

유무선 상의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경찰조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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