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항소변호사, 형사재판 형량 인정할 수 없다면?
지방 모 PC방의 60대 업주 A 씨는 잠이 든 50대 종업원 B 씨를 성폭행하려다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지방법원에서는 A 씨에게 강간 미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종종 항소심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에 의거해 한 사건에 대해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재판을 요청하는 것이 항소입니다.
오늘은 형사항소란 무엇인지, 형사항소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소? 상고? 항소? 항고?
우리나라는 3심제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맡게 되며,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2심, 3 심을 요구해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틀어 ‘상소’라고 합니다. 따라서 상소가 가장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항소’는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며, ‘상고’는 2심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입니다. ‘항고’란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상소를 말합니다.
항소한다면 무조건 감형?
형사 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받은 형량이 너무 높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되면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으로서는 법원이라는 공권력에 대항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괘씸죄로 형이 무거워질 것을 걱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의 상소권 보장을 위해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 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439조 불이익 변경의 금지
재심에서는 원판 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예를 들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판결을 받고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벌금형 또는 무죄만 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검사 측에서 항소하는 경우엔 해당이 안 됩니다. 따라서 검사 상소, 또는 쌍방 상소의 경우 더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형사항소,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
1심 판결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①지방 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②지방 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촉박하기 때문에, 항소하고자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법원은 원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을 받는 즉시 항소인에게 통지를 보내고, 항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항소가 기각됩니다.
항소 이유서 작성은 신중해야 합니다. 원심의 판결을 뒤집거나 감형 받기 위해선,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새로운 증거, 판례, 법리해석 등의 근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항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사항소 해결사례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 맡았던 형사항소 해결 사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 Case 1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신고되어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항소하고자 법무법인 대한중앙에 의뢰하였습니다.
2. 대응
의뢰인은 이에 대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는 재판부를 상대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의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여 형의 부당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고, 사건은 형의 집행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 Case 2
1. 사건개요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 씨와 B 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사안이 가볍다고 생각하여 국선 변호사를 통해 대응했으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항소를 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쌍방 항소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대한중앙에 의뢰하였습니다.
2. 대응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기존 판례들을 분석하여 형이 감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사가 주장하는 항소이유에 반박하여 형이 가중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으며, 현재 의뢰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아동의 반응, 전후 상황, 훈육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상황이며 학대의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형이 부당함을 인정하였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형은 벌금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형사항소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이나 감형을 이끈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1심 결과에 만족하지 못했다면, 2심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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