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변호사, 보육교사 억울한 아동학대 혐의? 아동학대의 성립 기준은
내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할까? 이에 대해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아동의 교육을 위해 했던 행동이나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동학대로 비춰져 신고를 당하는 일들도 많은데요. 법원에서는 아동학대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아동학대로 인정된 판례들을 살펴보고 아동학대로 인정되는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유형은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각의 경우의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체적 학대
꼬집거나 때리는 등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한 학대 행위
도구로 때리는 행위
아이를 세게 흔들거나 묶는 등 위협하는 행위
화상을 입히는 등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여 신체에 가한 학대 행위
# 정서적 학대
적대적인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잠을 재우지 않는 것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형제나 친구와의 비교 및 차별, 편애
가정폭력을 목격하게 하는 것
시설에 버리겠다고 위협하는 것
감금, 노동착취 등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
# 성적 학대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노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성적인 추행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 방임
물리적 방임 :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위험한 환경에 방치시키는 것,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것, 아동을 두고 가출하는 등의 행위
교육적 방임 :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교육을 시키지 않거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유기 : 아동을 버리고 가는 행위
이러한 정황이 의심된다면, 아동학대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위의 전후 상황 없이 일부만 떼어놓고 보았을 때에는 학대 행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아동학대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의 아동학대 판단 기준
# 신체적 학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위 사건은 장애전담교사인 피고인이 발달장애증세가 있는 5세 장애아동이 놀이도구를 정리하지 않고 바닥에 누워있다는 이유로 팔을 세게 잡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신체적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위의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 범위 안에 있는 훈육방법이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정서적 학대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동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등에 비추어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하여 구체화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15.10.21. 선고 2014헌바266 결정
정서적 학대의 정의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통해,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는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판단에 있어서는 법관의 재량을 인정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적 학대
성적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어떤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사회통념은 사회에 일반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공통된 사고방식을 의미합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는 하나, 사회 통념은 시대와 사회 분위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다소 모호한 판단기준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학대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민감한 사안이며, 처벌 시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아동학대 사건 관련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사건 초기부터 선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대응의 방향성을 정해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한다면 더욱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사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최선의 방어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조기현이 대표로 재직 중인 로펌으로 보육교사 아동학대사건 피의자, 피고인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과 다수의 방어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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