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몇 호 처분일까? 소년법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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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몇 호 처분일까? 소년법전문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만 10세 이상 만 19세 이상 소년이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되면 소년은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의뢰인들 중에서 우리 아이가 소년 재판 도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되었는데, 소년분류심사원은 몇 호 처분인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처분은 몇 호 처분일까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인증 소년법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처분은 종국적인 처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1호부터 10호 처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처분은 재판부가 소년을 심층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종국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수용 시설인 소년분류심사원에 일정기간(대개 3주 정도) 수용, 즉 위탁하여 소년의 처분을 위한 분류심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자면 소년원이 형사사건에서 판결 결과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기결수 들이 수감되는 교도소라면 소년분류심사원은 형사사건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는 미결수들이 수용되는 구치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소년보호처분에는 어떠한 처분이 있을까요?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현행 소년법 제32조에 따르면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을 결정으로 내려야 합니다.

1호 처분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 처분 : 수강명령

3호 처분 : 사회봉사명령 (14세 이상 소년에 한함)

4호 처분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처분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처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호 처분 :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 소년원에 위탁

8호 처분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처분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처분 : 장기 소년원 송치 (12세 이상 소년에 한함)

위 처분 중 일부는 병합 가능한데, 1호~4호, 1호~3호와 5호, 4호와 6호, 5호와 6호, 5호와 8호 처분은 전부 또는 일부 병합이 가능합니다(소년법 제32조 제2항).

사회내 처분과 시설내 처분

이러한 보호처분 중 5호 이하의 처분은 소위 사회 내 처분으로 수용 시설에 수감되지 않고 사회에서 학업이나 생업에 종사하면서 보호관찰소 등지에서 법원이 내린 처분을 집행하면 되는 처분이고, 6호 이상의 처분은 이른 바 시설 내 처분으로 소년원이나 소년보호시설(그룹홈) 등에 수용되는 처분입니다.

당연히 5호 이하 처분을 목표로 하여야 합니다. 소년원 등 수용 처분은 경우에 따라 오히려 소년원에서 소위 악우들과 어울리며 악성이 심화되는 경우가 있고, 수용 처분의 결과 사회 내에서 교우관계와 학업이 단절되어 결과적으로 오히려 낙인이 찍히게 되어 아이의 장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9호 이상의 처분을 받은 소년의 재범

많은 의뢰인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과거 9호 이상의 소년원 수용 처분을 받은 소년이 다시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반드시 9호나 10호 처분이 내려지는지입니다. 물론 재범은 소년에게 소년부 판사가 처분을 부과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긴 하지만, 9호 이상 소년원 수용 처분 전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소년에게 다시 중한 소년원 수용 처분이 내려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법무법인대한중앙에서 많은 의뢰인의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년 A의 경우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상습적인 사기를 저질러 중학교 2학년 14세 때 최초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때 보호처분은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및 4호 단기보호관찰 명령 병합 처분이었습니다.

그런데 A는 이 보호관찰기간 중에 다시 동일한 재범을 저질러 경찰에 적발되었고 법원은 소년에게 재범위험성이 너무 높다고 판단하여 9호 처분을 부과하였습니다. 이 때 소년 A의 연령은 15세였습니다.

A는 소년원에서는 비교적 생활을 잘 하여 6개월의 수용기간을 채우지 않고 5개월 만에 임시 퇴원을 할 수 있었고, 이후 2년 이상 특별한 문제 없이 생활을 잘 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만 17세에 재차 상품권 바코드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컴퓨터 등 이용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고 A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된 채로 다시 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의 부모는 A가 이번에는 10호 처분을 받을 것이 염려되어 법무법인대한중앙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A의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A가 비록 유사한 재범을 저질러 세 번째 입건이 된 것은 사실이나 본 사안은 과거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범행한 상습사기와는 성격이 사이 한 별개의 컴퓨터등이용사기 사건으로 세부 정황 상 A의 범행 고의는 확정적 고의에 이르지 않은 미필적 고의에 불과한 사안인 점, A의 부모가 피해자에게 전액을 변상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A도 현재는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사건과 현 사건 간 2년 이상의 기간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에게 한번 만 더 사회 내 처분으로 기회를 주어도 A가 충분히 갱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소명을 수용하여 A에게 2호, 3호 및 5호 병과 처분을 내림으로써 A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퇴원한 뒤 사회 내 처분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재학 중인 학교에서 학업을 이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와 같이 과거 소년원 수용 처분이 있는 소년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된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재판 단계에서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사회 내 처분만으로도 충분히 갱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다면 소년원에 수감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 조기현이 대표로 재직 중이 로펌으로 소년사건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과 다수의 방어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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