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무죄 사례 - 아동학대전문변호사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무죄 사례 - 아동학대전문변호사
법률가이드
형사일반/기타범죄가사 일반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무죄 사례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무죄 사례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장 많은 피고인이 되는 경우는 아이들의 부모입니다. 그다음 많은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 선생님들입니다.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시는 보육교사, 원장 선생님들이 원생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고소당한 경우 다수의 사안이 초기부터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불기소 종결되거나, 설령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형사재판이 아닌 아동보호재판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전과가 남지 않고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보육교사, 원장 선생님이 아동학대로 신고, 고소된 후 수사단계에서 아동학대전문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놓쳐 결국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기소된 경우라도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이라면 재판 단계에서라도 아동학대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죄판결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육교사나 원장 선생님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까지 된 것은 어떤 경우이고, 어떤 경우 기소되었지만 무죄가 선고될 수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조기현 입니다.

오늘은 실제 판례를 통하여 어린이집의 원장님과 보육교사 선생님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노 2042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해당 사안의 원 항소심은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이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유죄를 선고한 사안인데요, 아동학대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죄 자체를 다투어 원장 선생님이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이끌어내 파기 환송 조치한 후 다시 항소심에서 판결을 무죄로 변경하여 확정한 사안입니다.

다음은 판결이유입니다.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교사인 A에게 아동학대 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고, 정기적 교사회의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A가 아동학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아동복지법 제74조 단서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2021노 616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이 사안은 1심에서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보육교사인 피고인들의 행위가 신체적,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안인데요,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아동학대전문 로펌 법무법인대한중앙을 선임하여 보육교사의 행위가 훈육 목적의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항소심은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1 심을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선고,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원의 구체적 판단 사항입니다.


구체적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해 아동은 당시 만 2세로 지능지수 52 정도의 3급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 아동이었던 반면, 이 사건 어린이집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전문 보호·교육기관이 아닌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일반 가정 어린이집이었다.

2 보육교사인 피고인들이 손이나 장난감 상자로 피해 아동을 밀치거나 손으로 피해 아동의 손목이나 발바닥을 때리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피해 아동이 다른 아동의 놀이를 방해하거나 보육교사를 향해 팔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일반 아동과는 다른 피해 아동의 돌발행동을 제지하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도 매우 경미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이루어진 시간도 매우 짧았고, 이 사건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다른 아동들이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특별히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3 피해 아동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의 행위 직후 공포감이나 두려움과 같은 불안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 가까이에 머무르거나 곧바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이는 등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아동에게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4 피해 아동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다닌 기간은 3개월 남짓한 기간이었고, 그 기간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5건의 행위 이외에는 피고인들과 피해 아동 사이의 일련의 행위 중에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을 상대로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로 추인될만한 행위를 하였던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5 비록 보육교사인 피고인들이 그 정도가 약하더라도 피해 아동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 자체가 바람직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나, 피해 아동 이전에는 일반 아동의 보육만을 담당하여 왔고 발달장애 아동의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던 피고인들로서는 피해 아동의 돌발행동에 대한 순간적인 방어나 제지를 위한 행위였거나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그 나름대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훈육 방법을 택한 행위였다고 보인다.

6 원심법원의 전문 심리위원인 W은, 피해 아동은 장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돌발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나거나 행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 아동의 위와 같은 돌발적 공격행동에 대한 반사적인 방어행위 내지 필요한 조치였으며, 사건 전후 피해 아동의 반응이나 행동에서도 아동학대 피해의 특성은 확인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 한편, 원심법원의 전문 심리위원인 X는 피고인 A의 행동이 신체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으나, 그 취지는 피해 아동의 장애와 발달의 수준에 맞는 전문적인 양육의 방법이나 환경이 제공되지 못한 채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진 전체적인 보육의 내용과 환경 자체가 피해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기소가 되더라도 원장님의 경우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 방지를 위해 평소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인 경우 무죄가 인정될 수 있고, 보육교사 선생님의 경우 해당 행위가 훈육의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 무죄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 중앙은 아동학대전문 로펌으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다수의 어린이집 원장님과 보육교사 선생님들을 조력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 아동학대변호사,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어린이집전문변호사, 보육교사 아동학대, 유치원 아동학대, 아동학대 경찰조사, 아동학대 취업제한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7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