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매각한 주식매각대금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중 매각한 주식이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소송 중 처분한 주식매각대금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었던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기간 10년,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됨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의 아내로 두 아이를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혼인생활동안 계속된 남편의 외도로 인해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에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에 대한 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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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 중 주식을 매각하게 됨
하지만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하던 중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에 아내가 가진 주식 또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소장 접수시에 소유한 주식은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혼소송 중 주식을 매각하였다면 매각대금이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고,
2) 처분하지 않은 주식은 사실심변론종결일 기준으로 반영되어야한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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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한 주식은 처분대금으로, 나머지는 현시세 시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됨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인용하여,
1) 소장접수시 의뢰인 소유 주식은 재산분할대상이 되나 이혼소송 중 주식을 처분하였다면 매각대금이,
2) 처분하지 않았다면 사실심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시세 주식보유금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1) 재산분할기준기점에 보유한 주식은 재산분할대상이 되며,
2) 주식시세는 사실심변론종결일이 기준이고,
3) 이혼소송 중 주식매각을 하였다면 매각대금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것,
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 여러 법리적인 쟁점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혼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다 면밀하게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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