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아이의 부모에게 부양료 및 양육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대배우자가 무단으로 집을 나간 후 생활비를 주지 않아 부양 및 양육비소송을 제기하려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아이의 조부모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할머니가 아이부모에 부양료 및 양육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할머니와 고모가 부양료 및 양육비청구를 함
이 사건의 남편과 아내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는데, 아내가 아이들을 두고 몰래 집을 나간 사건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남편의 어머니(할머니)인 의뢰인과 고모가 친모를 상대로 부양료 및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친모는 1차 부양의무자이기 때문에 양육의 의무가 있음
법원은 친모는 1차 부양의무자이기 때문에 자녀를 우선적으로 부양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2차 부양의무자가 아이들을 양육하게 되면 1차 부양의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친모는 양육비채권 소멸시효 도과를 주장함
친모는 할머니와 고모의 양육비채권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과거양육비청구권리는 협의 혹은 가정법원심판에 의한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양육비권리가 양육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본다." 고 판시하여 위와 같은 친모의 주장을 배척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1) 할머니와 고모는 2차 부양의무자로 1차 부양의무자에게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2) 친모의 과거양육비 소멸시효항변이 기각될 수 있었다는 점,
등으로 인해 합당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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