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이혼청구 기각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이혼청구 기각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이혼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이혼청구 기각 

조수영 변호사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이혼청구 기각

​


​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

요즘 법원 판례를 검토해보면 유책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소송이 인용되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오늘은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혼인기간 10년, 남편이 가출한 후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슬하에 딸아이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동안 남편이 자주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하며 음주를 했기에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

의뢰인은 남편에게 일찍 귀가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남편은 이를 매번 거절했고, 결국 집까지 나가버린채 이혼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

​


2. 아내는 이혼의사가 없다는 점을 주장함

​

저는 아내의 대리인으로서, 아내는 이혼의사가 전혀 없으며, 남편이 먼저 집을 나가버렸기에 동거의무 및 부양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

또한,

​

​

1) 아내는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으며,

​

​

2) 자녀도 아빠가 빨리 돌아오길 바라고 있으며,

​

​

3) 남편은 혼인기간 중 음주 및 늦은 귀가, 다른이성과의 부적절한 연락 등을 하며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

​

​

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부부상담 및 가사조사 등의 절차를 걸쳐 1심에서 남편의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 있었습니다.

​

​


​

3.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이혼청구가 기각됨

​

이에 남편은 불응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

저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지 않았으며 혼인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

결국 항소심 판사님도 원고와 피고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상대의 유책이 더 크며, 부부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수영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8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