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이혼청구 기각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이혼청구 기각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이혼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이혼청구 기각 

조수영 변호사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이혼청구 기각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법원 판례를 검토해보면 유책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소송이 인용되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오늘은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기간 10년, 남편이 가출한 후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슬하에 딸아이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동안 남편이 자주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하며 음주를 했기에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일찍 귀가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남편은 이를 매번 거절했고, 결국 집까지 나가버린채 이혼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2. 아내는 이혼의사가 없다는 점을 주장함

저는 아내의 대리인으로서, 아내는 이혼의사가 전혀 없으며, 남편이 먼저 집을 나가버렸기에 동거의무 및 부양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1) 아내는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으며,

2) 자녀도 아빠가 빨리 돌아오길 바라고 있으며,

3) 남편은 혼인기간 중 음주 및 늦은 귀가, 다른이성과의 부적절한 연락 등을 하며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

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부부상담 및 가사조사 등의 절차를 걸쳐 1심에서 남편의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 있었습니다.


3.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이혼청구가 기각됨

이에 남편은 불응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지 않았으며 혼인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판사님도 원고와 피고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상대의 유책이 더 크며, 부부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수영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1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