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재산임을 입증하여 재산분할청구금액을 감액
부모님 재산임을 입증하여 재산분할청구금액을 감액
법률가이드
이혼가사 일반

부모님 재산임을 입증하여 재산분할청구금액을 감액 

조수영 변호사

부모님 재산임을 입증하여 재산분할청구금액을 감액

​

​

​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

​

이혼시 재산분할을 할 때 쟁점이 되는 부분으로는,

​

​

1) 부모님이 명의신탁한 재산이기에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

​

2) 부모님에게 빌린 돈은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한다는 것,

​

​

​

등이 있습니다.

​

​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 또한 부모님이 살고 계신 아내 명의의 아파트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

1. 혼인기간 10년,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함

​

​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두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먼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하며 아내 명의 아파트가 재산분할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

​

저는 아내의 대리인으로서,

​

​

1) 해당 아파트는 아내가 학생때 부모님이 아내 명의로 매입한 것이고,

​

​

2) 아내는 당시 대학생으로 수입이 없었고 매입대금은 부모님의 돈으로 매수한 것이며,

​

​

3) 해당 집에서 20년간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고,

​

​

4) 집의 재산세,관리비는 모두 부모님이 부담했다는 점,

​

​

을 언급하며, 아파트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

​

​

2. 1회 조정으로 이혼조정이 마무리됨

​

​

조정기일날 저는 위와 같이 주장하였고, 조정위원님 또한 해당 재산은 의뢰인 부모님의 금전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저는 소송으로 가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장시간 조정 끝에 상대방에게 2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초반에 상대방 청구 금액인 6억원의 1/3 금액으로 의뢰인이 희망하던 액수였습니다.

​

​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가 부모님 재산이라는 점을 법리에 근거하여 주장한 결과 단1회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수영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5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