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재산임을 입증하여 재산분할청구금액을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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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재산임을 입증하여 재산분할청구금액을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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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재산임을 입증하여 재산분할청구금액을 감액 

조수영 변호사

부모님 재산임을 입증하여 재산분할청구금액을 감액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을 할 때 쟁점이 되는 부분으로는,

1) 부모님이 명의신탁한 재산이기에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2) 부모님에게 빌린 돈은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한다는 것,

등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 또한 부모님이 살고 계신 아내 명의의 아파트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1. 혼인기간 10년,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두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먼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하며 아내 명의 아파트가 재산분할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아내의 대리인으로서,

1) 해당 아파트는 아내가 학생때 부모님이 아내 명의로 매입한 것이고,

2) 아내는 당시 대학생으로 수입이 없었고 매입대금은 부모님의 돈으로 매수한 것이며,

3) 해당 집에서 20년간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고,

4) 집의 재산세,관리비는 모두 부모님이 부담했다는 점,

을 언급하며, 아파트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1회 조정으로 이혼조정이 마무리됨

조정기일날 저는 위와 같이 주장하였고, 조정위원님 또한 해당 재산은 의뢰인 부모님의 금전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저는 소송으로 가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장시간 조정 끝에 상대방에게 2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초반에 상대방 청구 금액인 6억원의 1/3 금액으로 의뢰인이 희망하던 액수였습니다.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가 부모님 재산이라는 점을 법리에 근거하여 주장한 결과 단1회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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