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에 대한 상담 | 기업법무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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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에 대한 상담

아버지가 점장 입니다. 직원 A가 직원 B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B가 자살을 하면서 돈을 못 받게 된겁니다. 유족도 안준다하니 A는 점장(아버지)에게 달라고 하는겁니다. B가 받을 월급을 A-본인에게 달라하니 점장은 그걸 왜 널 주냐 직원B 통장에 줄테니 유족하고 얘기해서 알아서 받아라 라고 하니 점장이 잘못한 점들이나 약점들을 다른 직원들에게 물어보고 다니며 1인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1인 시위를 하는데 공익적인 목적이 아닌 자기 돈을 받기위해 점장의 약점이나 위법사항들을 알리면 명예훼손에 성립되나요? 아버지가 위법사항을 저지른건 없을거고 해봐야 월급 며칠 밀린거 정도밖에 없을텐데 해당 내용들을 시위하며 알리면 아버지의 사업체에 명예를 훼손 시키는 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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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어떤 발언을 하며 시위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비방성이 다분한 글 혹은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질문자님 아버님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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