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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점장 입니다. 직원 A가 직원 B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B가 자살을 하면서 돈을 못 받게 된겁니다. 유족도 안준다하니 A는 점장(아버지)에게 달라고 하는겁니다. B가 받을 월급을 A-본인에게 달라하니 점장은 그걸 왜 널 주냐 직원B 통장에 줄테니 유족하고 얘기해서 알아서 받아라 라고 하니 점장이 잘못한 점들이나 약점들을 다른 직원들에게 물어보고 다니며 1인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1인 시위를 하는데 공익적인 목적이 아닌 자기 돈을 받기위해 점장의 약점이나 위법사항들을 알리면 명예훼손에 성립되나요? 아버지가 위법사항을 저지른건 없을거고 해봐야 월급 며칠 밀린거 정도밖에 없을텐데 해당 내용들을 시위하며 알리면 아버지의 사업체에 명예를 훼손 시키는 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