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헌 변호사입니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라이더 등 오토바이(이륜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의 수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무면허 상태로 위험천만하게 운전하는 이륜차 운전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번에는 이륜차 운전 관련하여 반드시 알고 계셔야할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륜차 운전자가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어떤 불이익이?
이륜차 운전자는 이륜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무보험 이륜차의 운행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27.> 1.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까지 하였다면, 죄책이 더 가중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22., 2015. 1. 6., 2021. 7. 27.> 1.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입 의무 면제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
번호판 미부착 운전자의 경우
이륜차에 번호판을 미부착한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10. 24., 2020. 2. 4., 2020. 6. 9., 2021. 4. 13., 2022. 11. 15., 2024. 2. 20.> 1. 제10조제4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
무면허 운전자의 경우
요새 운전면허없이 이륜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무면허 운전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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