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헌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음주 상태로 전기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지,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는지를 궁금해하십니다. 전기자전거도 종류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에 해당하기도 하고, 전동 킥보드처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기자전거의 종류를 구별하고, 그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상, 행정상 불이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전거는 크게 PAS(Peddal Assist System) 전기자전거와 스로틀(Throttle) 전기자전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PAS 전기자전거의 경우]
PAS 전기자전거는 전기배터리의 도움을 받지만 사람이 페달링을 해야만 앞으로 나아가는 전기자전거로서, 일반 자전거처럼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에 해당합니다. PAS 전기자전거 운전자는 면허가 필요없으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고,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차로에 맞게 운전해야 합니다.
PAS 전기자전거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8항). 만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운전할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64조의 2항).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64조의 3항). 범칙금 부과 이외에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대인, 대물 사고를 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건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스로틀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의 경우]
전기배터리 힘만으로 구동 가능한 스로틀 또는 스로틀 · PAS 혼합 전기자전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전동킥보드도 해당)에 해당하여,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 면허를 필수로 보유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의 경우처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이 금지되며(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 측정 수치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역시 정지 또는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참고판례]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 면허 취소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판례를 소개합니다(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0537 판결). 이 판례는 전동 킥보드 뿐만 아니라 스로틀 전기자전거 등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반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아무개씨는 2023. 3.경 한 음식점 앞에서 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경찰은 아무개씨를 현장에서 적발한 후 음주 측정을 하였고, 아무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0.107%였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에 따라 아무개씨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모두를 취소했습니다. 아무개씨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대구지법 행정단독은 자동차 운전면허의 취소·정지로 인한 직업 상실, 아무개씨가 음주운전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일률적으로 행위자가 가진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것은 운전면허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고, 행정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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