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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공정거래]과대광고 신고방법은?#과장광고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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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공정거래]과대광고 신고방법은?#과장광고신고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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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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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사이버범죄 송무사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서울대 /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님을 필두로 전자상거래 등 이커머스 분야 또한 책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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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보니 특히나 최근 들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법률 자문을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


이런 경험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 글을 읽고 계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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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광고로 피해를 입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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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도 신고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지.. 막막하시어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알아보고 계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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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어디에','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지 그 기준을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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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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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저희가 법률 검토를 도와드리는 TIP까지 담았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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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제대로 된 신고로 과대광고를 한 상대를 제대로 응징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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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광고 신고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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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광고는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기만하는 방식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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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명확하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금지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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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법률은 경찰서에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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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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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관을 정리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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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광고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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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과대광고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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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TV, 라디오, 인터넷 등 방송 매체의 광고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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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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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상황에 맞게 위 3개의 기관 중 하나에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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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광고 신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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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은 홈페이지, 전화, 우편 등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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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경찰서가 아닌 담당 기관에 신고를 하다 보니 다른 형사사건과 같이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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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신고를 할 때는 신고하는 사람이 명확한 증거와 위반 사항을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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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게 광고 중지, 과징금, 영업정지, 형사처벌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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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신고를 할 때는 명확하게 '어떤 부분이 위반인지'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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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도 처음 들어보고, 어떻게 이를 입증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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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광고 위반 사항 4가지와 예시를 정리해 드리고 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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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법 위반 기준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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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허위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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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존재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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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성능, 효과, 품질 등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소비자를 기만할 경우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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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특정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함되어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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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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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성을 과장하여 실제보다 뛰어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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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극단적인 표현이 사용할 경우 해당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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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100% 효과 보장, 절대 안전, 세계 최고 등 과도하게 절대적이고 극단적인 표현으로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할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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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만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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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내용이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된 인식을 하게 하여 잘못된 구매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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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소비자가 구매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감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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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제품의 부작용이나 제한 사항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광고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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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비교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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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부정적으로 비교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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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의 우월성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주장할 경우가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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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근거 없이 '우리 제품이 경쟁사 제품보다 2배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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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4가지 기준의 위반 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신고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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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자에게 광고 중지, 과징금, 영업정지, 벌금형 등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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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와 같은 명확한 증거와 법리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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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소득 없이 과대광고 신고가 마무리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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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오히려 상대가 무고하다며 맞대응을 준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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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로서 혹은, 경쟁사로서 명확하고, 정확한 광고가 이루어지길 바라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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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해드린 4가지 기준과 위반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신고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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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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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핵심 위반 내용과 기준을 정리해 드렸을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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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신고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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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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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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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정확한 신고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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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번호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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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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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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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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