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주소를 잘못기재해서 오배송된 제품때문에 생긴 누명.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소비자/공정거래

판매자가 주소를 잘못기재해서 오배송된 제품때문에 생긴 누명.

11월 중순쯤 집으로 택배요 해서 오빠가 받아 집에 들여다 놓은 것을 오후에 제가 뜯었습니다. 평상시 저희집은 하루걸러 올 정도로 택배받는 수가 많은 편이고, 오빠가 직접 받았으니 당연히 제 껀줄 알고 택배봉투부터 열어봤습니다. 안에 내용물을 보니 제가 시킨 것이 아니여서 송장을 확인하니 보낸 사람은 외국어 이고, 받는 사람 주소는 맞는데 이름이 달라 잘못 온거구나 싶어서 연락하려하니 연락할 번호가 없었습니다. 연락오겠지하고 그대로 창틀에 올려두고 있었는데 어제 직접 찾으러 와서 돌려주었습니다.헌데 봉투를 왜뜯었냐며(상품은 뜯지도 않았고 송장에 적힌 상품 갯수 그대로였음) 가위도 같이 보냈는데 어디갔냐고 내놓으라 하는 겁니다. 저희는 저 물건 외에는 받은 적도 없으며, 상품을 훼손하거나 숨긴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온 건 줄 알면서 뜯었으니 횡령이라고 하는데 택배기사가 오빠한테 직접 전달했으니 (사인도 받지않음. 사인만 했어도 잘못 온 건줄 알고 수령안했을겁니다.) 제 앞으로 온거라 생각하고 뜯어본거죠. 이때부터 도둑으로 몰기 시작합니다. 업체 분들 말들이 제 각각인게, 택배회사에 확인하니 2건을 직접 사인까지하고 받았다더라와 택배회사연결이 안되서 온라인상으로만 배송완료를 확인한거다/ 사인한 용지가 있다와 사인한부분은 모른다. 이런식으로 말이 다르더라구요. 제가 직접 택배회사에 확인해보니,없어진 가위는 저희집으로 직접 배달한 적도 없으며,오빠나 저에게 사인 받은 적도 없다는 겁니다. 없어진 가위는 경비실에 있더군요. 경비아저씨에게 보관요청만 하고 갔답니다. 어제 하루 온갖 모욕되는 말들을 들으며 도둑x취급 당하며 보냈습니다. 보낸쪽은 물건을 확인못했다고 물건이 없어졌을 시 제가 도둑질한거며 횡령죄로 고소하겠대서, 저도 고소하라고하고 무고죄,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연락으로 봉투 뜯어본 거로 법률대리인에게 넘겼답니다. 제 잘못이 무엇이며 그에 대한 책임은 무엇이고,제가느낀 모욕감및감정들과 피해에 대해 어떤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4,535
#고소
#대리
#도로
#명예훼손
#명예훼손죄
#모욕
#무고
#무고죄
#배송
#외국
#택배
#회사
#횡령
#횡령죄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소'(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