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부사관 아내 교통사고 위장 살인 사건 – 징역 35년
육군부사관 아내 교통사고 위장 살인 사건 – 징역 35년
해결사례
금융/보험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육군부사관 아내 교통사고 위장 살인 사건 – 징역 35년 

남언호 변호사

징역 35년

[****

1. 사건 경위

 

육군 부사관인 남편이 부부 싸움 도중 목을 졸라 아내가 의식을 잃자 자동차에 태운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또한 사망한 아내의 5억여원의 사망 보험금을 수령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육군 부사관이자 살해 피고인 남편은 우울증에 의한 아내의 자살이라며 혐의를 부인하여, 본 사건의 피해자인 사망한 부인의 유족측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빈센트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1) 1심 재판부의 판단 : ‘살인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혐의로 징역 35년 선고

2) 2(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 (항소 기각) 징역 35년 선고형 유지

3) 3(상고심) 재판부의 판단 : (상고 기각) 징역 35 선고형 확정



2.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조력

 

(1) 강력사건 피해자 법률대리 전문대응팀 가동

항소심에서 선임된 법률사무소 빈센트는 형사사건 전문대응팀을 가동하여 1심 재판부에서 판단된 살인과 보험사기 등의 혐의에 대한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1심 재판부의 판단 근거가 된 국과수 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2) 피해자 법률대리인의 공판기일 전회 참석 및 법률의견 적극 피력

법률상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은 공판참석이 의무는 아니지만, 법률사무소 빈센트는 공판의 진행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자 공판기일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핵심 참고인들의 법정 증언과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반영하여, 피고인(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법리를 구성하여 피해자 대리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언론 대응

법률사무소 빈센트는 형사사건 전문대응팀과 더불어 언론 대응 TFT를 구성하여 이 사건을 육군부사관 아내 교통사고 위장 살인 사건으로 명명하고, 사회적 관심을 제고시키고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공정한 언론 보도를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4) 대법원 선고기일 출석 및 35년 선고형 확정

피고인(가해자)은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와 함께 살인 및 보험사기 등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취지의 상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주장을 탄핵하는 법률의견서로써, 1심과 항소심 과정에서 인용된 국과수의 검사 결과와 소견은 피고인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며,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등 반성의 여지가 없는 피고인은 오히려 사회와 격리될 필요성이 부각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빈센트는 대법원 선고기일에 출석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의 징역 35년 선고형을 확정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의 판단에 대해 절차 위반이나 법리의 오해가 없고, 한편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지도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재판부의 징역 35년 선고형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육군부사관 아내 교통사고 위장 살인 사건 – 징역 35년 이미지 1

육군부사관 아내 교통사고 위장 살인 사건 – 징역 35년 이미지 1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남언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5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