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 하다보면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상의 스트레스, 상사의 폭언이나 부당한 업무 지시 ..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순간 직장인들의 선택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일텐데요.
구두 또는 서면의 사직서서(사표)를 제출해 버리는 분들 계십니다. 헌데 하루 정도 지나고 생각해 보니 당장 생활이 막막하고, 내가 이직하면 이 정도 되는 직장 잡을 수 있을지 확신도 없없고.. 이성을 되찾고 상사에게 급히 사직 의사는 철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도 상사가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로 많은 분들이 상담을 신청해 주고 계신데요.
법적으론 어떤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가능 여부에 관한 문제는 사직 의사표시의 법적 성질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사직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해약고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합의해지를 위한 해지의 ‘청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철회 가능여부, 철회 가능 시기가 결정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사직의 의사표시가 근로자가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직 의사표시 도달 이후에도 철회는 가능하겠죠. 회사가 사직하지 말고 계속 일하라고 하는 거니까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즉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직의사를 전달한 이상 철회가 어렵다는 것이죠.
반면 "근로자의 일방적 해약 고지가 아니라 ‘합의해지’를 위한 근로자의 ‘청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다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각 사안 마다, 해약의 고지인지 합의해지 사안인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직서 제출 경위, 사직 의사를 수리한 사람이 누구인지, 사직의사 전달 시의 해당 내용, 회사의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고민되시는 경우 기업법무 전문 변호사와 사전에 꼭 상의하시고 전략을 세운 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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