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 깨져도 위자료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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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 깨져도 위자료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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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 깨져도 위자료청구 가능한가요? 

오윤지 변호사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이 가정폭력을 행사해 관계를 끝내려고 합니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까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잘못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데 위자료를 받지 못하면 억울하겠지요. 사실혼이 끝날 때에도 이혼과 마찬가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1. 위자료 청구의 가능성

 

사실혼 관계가 깨진 경우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위자료 청구의 사유

 

이혼과 유사합니다. , 상대방이 바람을 폈다거나 가정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부정한 행위들이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위자료 청구 기간


 위자료는 상대방의 잘못을 이유로 청구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소멸시효를 같이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잘못을 안 날로부터 3, 상대방의 잘못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하는데 보통은 3년 안에 청구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사실혼 관계 역시 이혼과 마찬가지로 보아 상대방의 잘못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윤지변호사가 위자료 청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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