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억울하게 고소당한경우
유사강간 억울하게 고소당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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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억울하게 고소당한경우 

민경철 변호사

유사강간, 5년 전만 해도 흔한 범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강제추행 만큼이나 흔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중 하나는 피해자가 망설이지 않고 고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유사성행위를 그만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약 반 세기 전만해도 정상적인 성행위가 아니라 변태적 성행위로 취급되었던 것들이 모두 유사강간죄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강성교, 항문성교, 항문이나 성기에 도구삽입 등등..

 

유사강간죄는 강간죄보다는 조금 낮지만,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따라서 구속 가능성이 있는 중범죄입니다.

 

그런데 강간과 마찬가지도 유사강간도 억울한 고소가 매우 많습니다. 즉 두 사람이 합의한 것임에도 강제로 삽입 당했다고 고소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지요.

 

한편 삽입까지는 안하고 겉으로 더듬고 만진 것인데, 삽입했다고 고소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의 구별 문제입니다.

 

AB와 동거를 하였습니다. AB에게 종종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는데요. 결정적으로 돈 문제 때문에 완전히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BA를 폭행죄, 상해죄, 협박죄, 유사강간죄 등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A는 본인이 B를 때리고 욕한 것은 인정한다 할지라도 유사강간을 한 적은 없다고 한사코 죄를 부인했습니다.

 

AB와 동거를 했고 연인이었기 때문에 AB의 머리를 잡아서 끌어오면 B가 알아서 뭘 원하는지 알고 구강성교를 해줬다고 합니다. 강제로 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나중에 사이가 나빠지면 이렇게 유사강간죄로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A의 입장에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시에 해줬던 구강성교는 자발적으로 해준 것이고 유사강간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애인인데 무슨 유사강간이냐 이런 식으로는 곤란하며,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입증하죠? 시 구강성교를 전후해서 있었던 정황을 기억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이 안 나면 카톡이나 일기장, 통화기록, 접속기록이라도 뒤져서 그날 일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동성 간에도 발생합니다. 강간은 남성의 성기와 여성의 성기의 삽입만을 의미하므로 동성 간의 항문성교, 그 외에 삽입 행위라면 모두 유사강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행위 당시에는 상대의 동의가 있었다면 범죄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허위 고소를 하게 됩니다. 일단 고소를 당하면 강력한 혐의를 받게 됩니다.

 

피해를 당했으니 고소를 하겠지, 쓸데 없이 왜 고소를 하나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성범죄는 다른 증거가 없어서 당사자 진술로 유무죄가 판단되는데, 일단 고소인 주장을 믿어주는 것이예요.

 

고소인이 준비를 철저히 하고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하면 당해내기 어렵겠죠. 어딘가 빈틈이 있기는 하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간파하기 어렵습니다.

 

주의할 점은 동성 간의 성범죄가 이성간의 성범죄 보다 절대 가볍게 취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단 성범죄가 성립된다면 동성간, 이성간 불문하고, 가해자의 성별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잘못된 편견으로 안일하게 생각하고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다가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에서는 유사강간 등으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경우 누명을 벗게 해드리고 역으로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시킨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해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엉킨 상황을 해결사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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