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취업제한 방어◀◁
아이들과 관련된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동학대 혐의에 연루될 가능성이 더 높으실 것입니다. 최근에는 아동학대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고 있어, 단순 교육 및 지도 목적으로 행한 행위도 신고, 고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대의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범죄 혐의로 기소되고 있습니다. 그 행위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실제로 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지만, 아동학대 범죄는 그에 수반되는 행정적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취업제한명령이 대표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아동을 상대로 일하는 직업군에서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을 받는다면 그 영향은 치명적일 것입니다.
오늘은 취업제한명령이 언제 내려지는지 그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취업제한명령 자세히 알아보기<<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취업제한명령)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받게 되면 취업제한명령을 받는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가벼운 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취업제한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의 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 취업제한의 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며 학생의 이어폰을 던져 부수고 욕설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다른 학생에게는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고등학교 교사 A 씨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 선고
홀로 비위생적인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아이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아 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로 입건된 B 씨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재범 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 선고 |
>> 취업제한명령이 적용되는 기관은? <<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 관련 기관은 단순 어린이집이나 학원, 학교뿐만 아니라 그 범위가 넓습니다. 초중고 선생님들이나 어린이집 관련 종사자 등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업종에서 일하시던 분들에게는 취업제한명령이 큰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본형에 대해서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취업제한명령에 대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
아동복지 관련 기관 : 아동보호전문기관, 돌봄 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가정폭력 관련 시설 : 긴급전화센터, 관련 상담소, 보호시설 등
청소년 시설 : 청소년쉼터, 상담복지센터, 치료재활센터 등
교육기관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교습소 등
의료기관
기타 기관 :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체육시설, 산후조리원 등
>>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사유는 <<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동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아동학대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사유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면제 사유를 적극 피력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경우
반복적인 학대 행위가 아니라 일회성 사건이었다면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행위의 강도가 낮았으며, 부득이하게 해당 행위를 할 수 없었던 점, 행위가 무리한 방법이었음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재범예방 수강명령이나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충분히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취업제한명령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
‘특별한 사정’은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의 내용과 결과, 죄의 경중,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취업제한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두루 참작합니다.
아동학대로 인한 형사처벌의 수위와 취업제한명령의 기간은 단순히 산술적으로 비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제한명령에 대해 아동학대와 동시에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취업제한이 짧은 기간으로 감경되거나 면제받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사건 관련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취업제한을 결정하는 데에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와 과거 판례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조기현이 대표로 재직 중인 로펌으로, 다수 아동학대 사례에서 취업제한 방어, 무죄 판결, 불기소를 이끈 전문로펌입니다.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빈틈없는 조력을 제공하여 아동학대사건에서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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