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양벌규정 처벌위기 - 아동학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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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양벌규정 처벌위기 아동학대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원장 양벌규정벌위기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등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아동학대를 한 교사외의 원장 또한 양벌규정이나 아동학대방조로 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원장은 아동학대의 방조범이거나 아동학대 방지의무를 다하지 않아 처벌받는 것이라볼 수 있기에 영유아 보육법, 유아보육법, 학원법등에 따라 행정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원장은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거나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아동보호재판에서 불처분을 받거나,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낸다면 원장은 방조도 아니고 주의의무도 다했다는 점이 인정되는 것이기에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교사가 아동학대혐의를 받아 원장도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 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 아동학대 방조 · 양벌규, 처벌은?

1. 방조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방조란 타인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요. 통상 조언, 격려등의 심리적 동조 또한 방조에 해당하게 됩니다. 원장은 아동을 보호·감독해야하는 보호자에 해당되어 교직원의 아동학대행위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말리지 않았다면 아동학대방조범으로 처벌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방조범의 경우 직접학대를 한 교사보다 감경된 처벌을 받게 되긴 하지만, 방조행위만으로 징역형을 처벌사례가 많기에 빠른 대응을 하셔야하며, 방조범또한 공범의 일종이므로 아동학대행위자로 처벌되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양벌규정

아동복지법 제 7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동학대를 하면 그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부과되는데요 원장이 주의감독을 소홀히 하여 원내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아동복지법, 유아교육법, 학원법 등에 따라 각종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장 아동학대 방조 · 양벌규정, 대응방법법은?


1. 방조

아동학대 방조에 대해 무혐의가 인정되려면 평소 아동학대 행위자의 교육태도,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기 전후의 사정,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한 당시의 상황,등에 비추어 원장이 아동학대 행위를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입증을 위해서는 아동학대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아동학대 행위자의 진술, 다른 교직원의 진술, 피해아동의 진술, CCTV영상 등의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2.양벌규정

아동학대 방지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아래와 같은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CCTV를 설치하고 정상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

법정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물론 부가적으로 정기적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으며 회의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주의를 주었다는 점

교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젼력을 조회하여 아동학대 등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 채용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는 점

지도점검, CCTV 공개, 아동학대 관련 자료 게시 등의 방법으로 교직원을 감시하고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주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했다는 점

어린이집 규모, 학급 및 교사 수, 원아 수 등을 고려할 때 원장이 개별 아동학대 사건을 일일이 감독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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