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 담당자라고 자칭하는 사람에게 속아 자신의 중요 계좌정보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계좌는 사기 범행 피해자들의 금원을 받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가 범행 목적으로 사용될 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했던 사기 범행 피해자들 중 한 명은 의뢰인에게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변론 방향 및 내용
부당이득제도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경우에만 그 이득의 반환을 강제하는 제도라는 점을 들어,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음을 주장·증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입건되어 피의자로 조사까지 받았으나 불송치결정을 받았다는 점, 의뢰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그 돈이 그대로 이체되었다는 점,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될 줄 전혀 알지 못햇고 알 수도 없었다는 점 등을 금융거래조회신청, 문서송부촉탁신청 등을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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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율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