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 상대 납입금 반환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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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 상대 납입금 반환소송 승소!! 

오인철 변호사

승소

인****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인천 동구 화평동 313번지 일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피고 (가칭)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과 위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주택법 제11조의 3 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시 납부하신 분담금 전액을 환불하여 드릴 것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의 환불 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85,660,000원의 금원을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가칭)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가칭)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 측이 교부한 이 사건 환불 보장증서 상의 환불 보장 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 조합의 정관 내지 규약에 따라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총회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약정이 포함된 이 사건 계약 역시 민법 제137조의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이 피고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임을 의뢰인에게 고지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의뢰인은 피고의 기망으로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하다는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의뢰인은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피고는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으로 의뢰인에게 이 사건 분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한 바,

​​​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85,6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가칭)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 상대 납입금 반환소송 승소!! 이미지 1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일체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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