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는 지인에게 수년간 수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은 일부 이자만 변제할 뿐 원금은 전혀 변제하지 않았는바, 이에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습니다.
2. 본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의 계속되는 대여금 반환 요청에도 여러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변제를 미뤄왔고, 일부 이자를 변제한 사정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사기죄를 범한 것은 아니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빌려준 대여 금액, 대여 기간, 대여 조건,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나눈 대화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은 돈을 차용할 당시부터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의뢰인을 속여 대여금을 편취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하였고, 그 결과 검찰은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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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승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