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직장동료의 부탁에 따라 수천만 원을 투자하며 수개월 내로 투자 원금 및 수익금 전액을 돌려받기로 하였는데, 상대방은 수익금은커녕 투자 원금 또한 전혀 반환하지 않았는바, 이에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상대방은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의뢰인에게 금융기관의 전산 마비나 여타의 핑계를 대며 투자금의 반환을 미뤄왔고, 일부 수익금을 지급한 사정을 근거로 의뢰인에 대한 사기죄의 범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작성한 각서 및 대화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은 소위 폰지사기의 형태로 의뢰인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을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하였고, 그 결과 검찰은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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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승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