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인 것을 알았지만 헤어지지 못했고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상간 소송을 당할 위험은 있겠지만 아이는 남자의 호적에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불륜을 저질러 아이를 낳게 될 경우 불륜은 민사상 불법행위라 하여도 아이까지 미워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다면 아이를 법의 테두리에서 양육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1. 인지청구
유부남인 상대방이 알아서 아이의 아빠라고 나서주면 좋겠지만 보통 그런 경우는 적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이의 친부임을 증명할 자료,
예를 들면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 상대방이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게 된 것을 알고 있다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증명을 한 후 소송을 진행하면서 유전자검사를 통해 확실이 이를 인증해야 합니다.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친부임이 증명되면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됩니다.
2. 친권, 양육권과 양육비
인지청구를 하고 나면 친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아이의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역시 같이 청구해야 합니다.
아이에 대한 인지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는 친부가 아이를 이유로 온전한 가정을 이뤄보자고 하는 경우는 극히 낮습니다.
그렇다면 친부에게 양육비는 제대로 받아야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겠지요.
오윤지변호사가 아이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