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너무 무서워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을 하고 싶지만 배우자가 무서워 시도를 못하거나 별거후 이혼을 진행하고 싶어도 찾아올까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하는 제도가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입니다.
1.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요건
접근금지가처분은 계속적인 침해 우려가 있고 이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 가정폭력을 이유로 신고한 내역이 있다면 피해가 반복될 염려가 있고 다음 피해는 어떤 식으로 발생할지 짐작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정해줍니다.
2. 접근금지가처분의 내용
접근금지가처분은 일정한 거리 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부터 전화·문자·이메일 등의 연락도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3. 접근금지가처분을 위반할 경우
만약, 상대방이 접근금지가처분을 위반하고 연락을 했다면 이를 이유로 1회 위반 시 얼마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섭다면 더 적극적으로 외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잔혹한 범죄의 발생이 늘어가는 요즘 참고 사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드시 법률사무소 세율 오윤지변호사와 함께 안전하게 이혼 절차를 진행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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