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이혼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이혼 절차 중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 중 하나는 재산분할입니다. 이는 이혼 후 경제적인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구두로만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추후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효력이 없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서 작성 시 정해진 양식이 따로 없어 혼자서 작성해도 되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이혼, ‘공증’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우선 협의서를 작성할 때는 개인의 인적 사항과 소유한 재산을 기재한 후, 어떻게 재산을 분할할 것인지 합의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우리나라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르면,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되기에,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을 경우, 작성한 합의서를 바탕으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진행 전 변호사의 공증을 받아 증거자료를 마련해 놓으시길 추천드리며, 이때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친절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협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은?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할 때는 아래 3가지 사유를 주의해야 합니다.
① 객관적인 재산 목록 작성: 소유한 모든 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모든 자산을 포함해야 합니다.
② 분할 방법 명확히 기재: 각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명확히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예금은 어떻게 나누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③ 변호사의 도움: 협의서를 작성할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어 추후 분쟁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산분할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확실하지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덜이 위해 “조정이혼 재산분할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송보다 빠른 기간인 6개월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조정제도를 활용하면 법적 효력이 있어 이혼 후에도 강제성을 가지므로, 조정에서 결정된 사항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혼 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처럼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산분할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혼 절차는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과정이므로, 법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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