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4명이 해외여행시 성매매를 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입건된 사건에 관하여 우리사무실에서 수사초기단계부터 선임되어 ①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임직원 4명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모두 일치하는 점, ② 자백취지의 이전 진술은 감사실의 잘못된 조사방식에 의해 잘 못 진술된 것인 점, ③ 성매매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수사기관에서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던 여행당시 사용하였던 휴대폰은 제출하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여 제출치않음) 등을 중점으로 변론하여 무혐의처분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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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민석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