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출근 중 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날 뻔했던 피해자가 창을 통해 손가락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자동차를 타고 뒤를 따라 간 것에 대하여 특수협박으로 신고되어 기소된 사건입니다.
○ 이에 대하여 우리 사무실은 블랙박스 영상에 비추어 피고인은 항의하기 위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뒤를 따라갔을 뿐, 경적을 울리거나, 추월하거나, 뒤에 바짝 붙거나, 옆에서 갓길로 밀어붙이는 것과 같은 아무런 협박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증인신문을 통해 수사기관에서 손가락 욕을 한 사실을 부인하던 피해자로부터 손가락 욕을 한 사실을 증언받았으며, 협박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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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민석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