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인스타그램에서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담은 게시글이 자주 보이는데,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고민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특히 해당 게시글이 피해자의 실명이나 닉네임을 담지 않고 있는 경우에, 이른바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될까봐, 피해자분들께서는 고소 자체를 고민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1. 사건의 개요 - 인스타그램 모욕죄 고소 벌금형 성공
의뢰인분은 최근 오프라인상에서 상대방과 불미스러운 다툼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생략합니다.)
의뢰인분은 도의적인 차원에서 상대방에게 정중히 해결을 위해 보험처리 등을 하겠다고 안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날 저녁 인스타그램에 의뢰인분을 저격하는 내용의 장문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게시글이 의뢰인분의 실명이나 닉네임 등을 담고 있지 않아서, 모욕죄 성립을 위한 ‘특정성’ 요건 충족이 문제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의뢰인분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하여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2. 문제 해결 - 인스타그램 모욕죄 고소 벌금형 성공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정성이란 제3자가 모욕을 당한 대상이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라는 입장인데(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이에 대하여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득해내는 것은 변호사의 경험과 역량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단순히 위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1) 사실관계 측면에서, 의뢰인분의 주변 인물들, 주변 커뮤니티와의 카카오톡 내역 등을 입수함으로써, 상대방이 작성한 게시글이 의뢰인분을 특정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을 반박의 여지없이 주장하였고,
(2) 법리적 측면에서, 유사한 사건에서의 하급심 법원 판결례를 다수 인용하여, 법리적으로도 상대방의 행위가 모욕죄가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혀냈습니다.
3. 최종 결과 - 인스타그램 모욕죄 고소 벌금형 성공
모욕죄 벌금형 구약식
저희가 고소장에서 사실관계와 법리적 주장을 치밀하게 개진하였고, 고소인 조사 역시 철저하게 준비하여 도와드린 결과, 상대방은 경찰에서 송치가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정성’ 충족 여부에 대하여 조심스러울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유사 사례에서의 경험에 비추어 자신있게 사건을 맡기로 하였고, 결과 역시 당연히 만족스럽게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모욕적 게시글의 피해를 입었지만, 상대방이 과연 처벌받을 수 있을까, 고소를 해도 될까 고민스러운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충실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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