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은 서울 광진구 군자동 341-17번지 일원에서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 측의 사업에 따라 준공될 아파트 중 1개 호실을 분양받을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138,0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 측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본 조합은 상기 조합원과 체결한 조합 가입계약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보장합니다.
[납부금 반환보장]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
[효력보장]
본 보장증서는 본 조합과 상기 조합원 사이에 체결한 조합 가입 계약서보다 효력이 우선함을 보장합니다.'라는 안심보장 약정 내용이 담긴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발행·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 측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 피고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 측이 의뢰인에게 발행·교부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의 안심보장 약정은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의 처분행위로서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이 사건 안심보장 약정이 유효하다고 믿고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고, 위 약정이 무효인 사실은 의뢰인이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좌우할 만한 중요한 고려 요소임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의뢰인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이에 관한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의뢰인은 기망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의뢰인이 납부한 분담금 1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은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일체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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