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주거침입
(문 틈 엿보다 현행범체포)
집행유예 방어 성공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문 앞을 서성이고, 한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 집 문 틈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수 차례 들여다 본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주거침입죄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2가지 혐의가 적용되었고, 실제 의뢰인은 피해자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가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조성하여 실형을 면하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난이도 사안임에도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조력한 결과, 의뢰인이 수사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정신과치료를 꾸준히 받은 점 등을 강조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적극 변론하여 실형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과거 경범죄로 가볍게 다루어졌던 스토킹범죄는 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엄격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범죄가 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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