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사기(사업자금 2억7천만원 미변제)
고소대리 구공판 기소 성공!
의뢰인은 2019년경 상대방의 사업 운영자금으로 약 2억 7,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으나, 상대방이 사업부진을 핑계로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아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의 고소 대리인으로 피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빌리기 전부터 오랜 기간 사업 적자 상태였으나 이를 숨긴 채 의뢰인에게 금전을 빌렸고, 사업자금으로 빌린 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여 강력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소인에 대한 구공판 기소 처분으로 형사재판에 넘겨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