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합의하에 성관계 후 준강간으로 고소 (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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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합의하에 성관계 후 준강간으로 고소 (준강간)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혐의없음] 합의하에 성관계 후 준강간으로 고소 (준강간) 

이현권 변호사

불송치결정(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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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합의하에 성관계 후 준강간으로 고소(준강간) 이미지 1



[ 사건 개요 ]



의뢰인과 피해자는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휴가를 맞아 지방에 방문하게 되었고, 드라이브를 하던 중 어플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같이 담배를 한 대 피우자며 의뢰인에게 먼저 만남을 제안했고, 의뢰인은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이어가던 중 본인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지자는 피해자의 제안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한창 술자리를 가지던 중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침대에 눕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집으로 돌아갔으나 이후에 피해자가 본인은 수면제를 복용하고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강간을 당하였다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 니케의 조력 ]


1. 사건 경위서 검토 후 사실관계 확인

2. 경찰 조사 전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

3. 1차로 경찰 출신 담당 실장이, 2차로 담당 변호사가 리허설 진행

4. 경찰 조사 동행 및 의견서 제출

5. 거짓말 탐지 조사 요청 및 조사 전 위험 진단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이 작성한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전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전담 매니저가 수사관이 되어 실제 조사 받는 것과 동일한 환경에서 직접 수사관과 조사를 하는 것처럼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 조사 시 변호인이 이에 동행하여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증명하기 위해 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거짓말 탐지 조사 실시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부분이 없는지 분석한 후 사실관계 및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수면제 복용 후에도 잘 걸어 다니고 담배도 피우는 등 인사불성인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거짓말 탐지 조사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로 확인된 점




[ 사건 결과 ]


변호인은 거짓말 탐지 조사에 대비하여 교육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에 거짓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과 증거자료, 정황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징역 3년 이상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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