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잘못된 성적욕구로 인한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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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잘못된 성적욕구로 인한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기소유예] 잘못된 성적욕구로 인한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 

이현권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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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잘못된 성적욕구로 인한 몰카(카메라등이용촬영) 이미지 1



[ 사건 개요 ]


아파트 보안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의뢰인은 근무중 용변이 급해 화장실에 가게 되었고, 평소에도 남자화장실의 위생상태가 지저분하다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비교적 청결한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휴대폰으로 영상을 시청하면서 용변을 보던 중 누군가 화장실로 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처음에는 피해자가 나가기를 기다렸으나 순간 잘못된 성적욕구를 억제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휴대폰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촬영했습니다.

그러다 카메라 촬영음을 듣게 된 피해자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저항을 하자 겁을 먹은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영상을 삭제하고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후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이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입건되었고, 의뢰인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니케의 조력 ]


1. 경위서를 토대로 사실관계 파악

2. 피의자 신문조서 확보 후 검토 및 분석

3. 추가 경찰 조사를 위해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

4.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리허설 진행

5. 포렌식 선별작업 입회 

6.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 조율

7. 유리한 양형사유를 들어 의견서 제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이 작성한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의뢰 전 의뢰인이 수사관과의 조사에서 진술한 부분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추후에 있을 추가조사를 위해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고, 전담 매니저가 수사관이 되어 직접 수사관과 조사를 하는 것처럼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압수된 의뢰인의 휴대폰 관련하여 디지털 포렌식 선별작업에 입회하여 면담을 진행하는 등 본 사건에 대한 선별 압수 및 추가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그 후 형사조정을 통해 의뢰인과 합의를 진행하였고, 양형자료 및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정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이 모든 피의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초범)

의뢰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촬영에 특수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점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 사건 결과 ]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최소한의 금액으로 원만히 합의를 해주었고,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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