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부축해준 것 뿐인데 성추행으로 고소(강제추행)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a9ad1cabe332e7e386dd78-original-1722395933310.png)
[ 사건 개요 ]
의뢰인과 피해자는 전 직장동료 사이로, 같은 직장을 다닐 때도 평소 같이 술자리를 가질 정도로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이전에 생일을 축하해줬던 것에 대한 보답으로 피해자와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고,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술자리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긴 이야기를 나누느라 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소보다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헤어지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몸을 가누기 힘든 피해자가 걱정되어 부축해주면서 숙소를 잡아주려고 하거나 택시를 태워 보내는 등 피해자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고, 집에 도착한 후에도 피해자가 집에 잘 도착했는지 걱정되어 여러 번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그 날 헤어지는 과정에서 본인의 가슴과 엉덩이를 추행하였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이 회사 내부에 알려지면서 억울함과 동시에 회사 내 좋지 않은 소문으로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되어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
2. CCTV 증거보전 신청
3. 경찰 조사 전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
4. 1차로 경찰 출신 담당 실장, 2차로 담당 변호사가 리허설 진행
5. 경찰 조사 동행 및 의견서 제출
6. 거짓말 탐지 조사 신청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CCTV와 같은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곧바로 관할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전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고, 전담 매니저가 수사관이 되어 직접 수사관과 조사를 하는 것처럼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수사기관 조사 시 변호인이 이에 동행하여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증명하기 위해 수사관에게 거짓말탐지조사 실시를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대하여 정확한 일시 및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는 점
당시 CCTV 영상을 확인한 바, 다수의 차량 및 다수의 사람들이 확인되고 위와 같은 노출된 장소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모텔 CCTV 영상을 확인한 바, 피해자 스스로 정상적으로 거동을 하여 모텔로 들어갔고 짧은 시간에 다시 나온 것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갔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사건 결과 ]
수사관은 의뢰인의 진술을 듣기 전에는 피해자의 진술만 듣고 피해진술이 분명하여 유죄심증이 강하다고 생각하였지만 의뢰인의 진술 및 CCTV를 확인한 후 거짓말탐지조사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 판단하여 거짓말탐지조사 요청에 응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조사 전 거짓말탐지 조사 교육을 진행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조사에서 진실 반응을 입증 받게 되어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허위 진술을 탄핵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 부축해준 것 뿐인데 성추행으로 고소(강제추행) 이미지 2](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a9ad1de7389cf12f94945d-original-1722395934005.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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