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동의하에 촬영했으나 상대가 미성년자(아청법위반등)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a9aa96abe332e7e38612b0-original-1722395286888.png)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오픈채팅 수다방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1:1로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서로에게 호감이 생겼고, 둘은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 후 1년 여 동안 연락으로만 관계를 유지하다가 첫 만남을 가졌고,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지면서 상호 동의 하에 서로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이를 공유하였습니다.
그러다 피해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상담교사와 상담을 하던 중 상담교사에게 성관계 중 사진 촬영을 하는 것에 대하여 불안하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상담교사가 이를 범죄로 오인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입건되었고, 의뢰인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니케의 조력 ]
1. 의뢰인의 경위서를 검토하여 사실관계 정리
2. 경찰 조사 전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
3. 1차로 경찰 출신 담당 실장, 2차로 담당 변호사가 리허설 진행
4. 경찰 조사 동행 및 의견서를 통해 양형사유 소명
5.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이 작성한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전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고, 전담 매니저가 수사관이 되어 직접 수사관과 조사를 하는 것처럼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할 때 변호인이 이에 동행하여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해명하는 등 의뢰인을 조력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부분이 없는지 분석한 후 사실관계 및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문제의 촬영’ 시점에는 이미 교제를 시작한 지 1년이 넘은 상황인 점
피해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촬영을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대가를 지급한 사정이 없다는 점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고소 이후에도 의뢰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메신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촬영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였음이 명백한 점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유포할 목적으로 촬영하였다는 사실이 전혀 입증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의뢰인이 현재까지도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 사건 결과 ]
피해자는 합의금 없이 재판부에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함께 선처를 요청하는 등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배포등)의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됨 없이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동의하에 촬영했으나 상대가 미성년자(아청법위반등) 이미지 2](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a9aa460101168f26745727-original-1722395207225.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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