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 경찰 조사 앞두고 있다면
화장실 몰카 경찰 조사 앞두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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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 경찰 조사 앞두고 있다면 

민경철 변호사

몰카범죄는 사람의 신체나 성행위 등 내밀한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장면을 촬영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화장실, 탈의실, 모텔 객실, , 숙소, 샤워실 등에 주로 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하여 문제가 됩니다.

 

물론 지하철 전동차 내부나 역사 안, 길거리 등 대중에게 개방된 장소에서도 몰카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아무래도 개방된 장소이다 보니 전자의 경우보다는 노출 수위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화장실 몰카, 탈의실, 샤워실 등이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뿐만 아니라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출입죄가 추가됨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처벌이 중해질 수밖에 없겠죠.

 

몰카 범죄는 다른 성범죄와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증거가 명백하므로 부인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강제추행, 강간 등의 성범죄는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서 두 사람의 진술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몰카 범죄는 물증이 뚜렷이 남습니다. 그래서 몰카 혐의를 받으면 디지털 기기를 포렌식하게 되고, 디지털 기기에 있는 다른 촬영물까지도 한꺼번에 드러나므로 여죄까지 밝혀지게 됩니다.

 

화장실 몰카 범죄를 저지르다가 걸려서 검거되면 대부분의 몰카범이 하는 걱정은 비슷합니다. 해당 범죄 뿐만 아니라 수년 동안 저질러온 수백, 수천개의 촬영물이 드러날까봐 걱정합니다.

 

그래서 다들 포렌식 절차에 참여를 원하게 됩니다. 따라서 포렌식 절차 참여를 원하는 것 자체가 여죄가 있다는 심증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피의자 본인이 참여한다 할지라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옆에서 피의자가 쳐다보면서 기다리고 있으므로 한정된 시간 내에 포렌식을 끝내야 합니다. 따라서 무한정 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인 참여가 유리한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절차에 참여하든 안 하든 디지털 포렌식을 하게 되면 기기안의 모든 촬영물이 한꺼번에 나오고 수사기관은 얼마든지 여죄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촬영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로부터 소환통보를 받으면 우선 피의사실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수사관이 전화로 소환통보를 하는 경우 죄명만 알려주기도 하고 죄명조차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경찰서 가서야 자신의 혐의를 아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하는 경찰 조사는 가장 중요합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진술에 대비해야 하므로 정확한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와 같은 문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조사받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 범죄 사실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보관하세요. 어떤 증거자료가 본인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십시오.

 

자신의 피의사실을 알고 관련 자료가 정리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목적을 확실히 정해야 합니다. 범죄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해야겠지요. 사실과 다르다면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결백을 밝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몰카로 잡혔다면 보통 현행범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받을 방법을 찾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화장실 몰카는 보통 성범죄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됩니다. 이 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성인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이라면 아청법 제11조 아청물 제작죄가 되는 것일까요?

 

얼마 전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요. 예전에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장면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장면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로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청물 제작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몰카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화장실 몰카라면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이고 피해자 본인도 피해사실을 모를 수 있고, 가해자는 피해자 신원을 모릅니다. 따라서 합의를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촬영물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합의도 안 되므로 처벌이 중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피해자 신원을 안다고 해도 수많은 피해자 중에서 단 몇 명과 합의하는 것이 양형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피의자가 가진 돈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합의금을 많이 주기는 힘들 것입니다.

 

피해자가 다수인이고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몰카 범죄의 특성상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법정구속 되는 사건도 많습니다. 결국 양형자료 준비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최선의 방안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초기 단계에 신속히 대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전과로 남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일련의 형사절차에서도 수사 과정에 있는지, 재판과정에 있는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서 대응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른 단계에서 대응할수록 방어하기 수월하고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미 나온 결과를 번복하는 것은 사건 초기 대응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도 그다지 많지 않으며 비용은 더 많이 소요됩니다.

 

혼자서 심사숙고 하고 고민하는 것은 절박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일 뿐입니다. 정확한 상황 판단 없이는 탁월한 해법과 묘안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형사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서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수사 초기의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전과자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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