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자위행위 영상을 판매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본인의 영상을 파는 사람의 머릿속이 다소 궁금하지만,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파는 것입니다.
트위터 영상을 구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경우에 따라서 처벌되지 않기도 하고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영상을 판매하는 사람 중에는 자신이 등장하는 영상을 판매하는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성인이 스스로 성행위를 하는 것을 촬영해서 돈을 받고 유포를 하는 것은 불법촬영 범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됩니다.
‘내 것 내가 파는데 설마 죄가 될까’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음란물 유포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그렇다면 구매하는 사람도 죄가 될까요? 구매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야동, AV, 포르노를 구매하거나 다운로드 하거나 시청해도 처벌받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트위터에서 판매하는 영상이 본인의 영상이 아니라 타인의 영상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 의사에 반해 촬영한 영상이거나 의사에 반해서 유포하는 영상, 즉 대부분 불법촬영이 되겠지요.
따라서 영상을 판매하는 사람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영리목적 촬영물 유포죄가 되어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이것을 구매하면 불법촬영물 소지죄가 되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그러나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미성년자라면 본인이 스스로 자위영상을 만들어 팔지라도 아청물이 됩니다. 2020년 개정 아청법에 의하면 아청물을 성착취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매자는 아청물인 줄 모르고 사는 일도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트위터에서 자위행위 영상을 파는 사람은 정상적인 돈벌이가 불가능한 사람, 즉 직업이 없는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벌려면 그런 방법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미성년자가 “내가 나오는 자위행위 영상이다~!” 라고 홍보한다면 일부러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청법이 적용되어 강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오히려 두려워서 피할 것입니다.
구매자가 모르고 아청물을 구매했다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청물임을 모르고 구매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몰랐다고 주장해도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거나 알 수밖에 없는 정황이었다면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겠지요. 한편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청물임을 알고 구매했어도 미성년자가 스스로 촬영해서 판매한 것을 사는데 왜 문제가 되냐는 것입니다.
의사에 반한 촬영물도 아니고 스스로 만든 촬영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청물의 개념상 미성년자의 동의를 받고 제작하거나 미성년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이라도 아청물이 됩니다. 그리고 아청물로 인정되면 제작, 배포, 소지, 시청 등 일체의 행위가 처벌됩니다.
몇 달 전부터 트위터에서 한 공인의 성관계 동영상에 대한 판매글을 많이 봤는데요. 영상 한 개당 1천~5천원가량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4시간 가량 게시되었다 삭제된 성관계 영상인데요. 그걸 본 사람들이 저장 받아서 다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해당 영상을 판매한다고 광고한 사람에게 구매 의사를 보이면 계좌번호를 주고, 입금하면 영상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 구매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불법촬영물 소지, 구입, 시청 등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유포된 영상의 등장인물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어서 피해자가 유포에 대한 동의를 했는지 알 수 없어도 성적욕망, 수치심 유발 정도, 당사자 특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트위터 영상 구매 실제 사례
A는 트위터에서 자위행위 영상을 판매한다는 B의 글을 보고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B에게 라인으로 접속해서 영상을 구매했습니다. 갑자기 B가 자신이 미성년자라면서 자신이 A의 계좌정보를 알고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금 500만원을 주면 고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는데요. A는 돈을 주고 싶어도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는 “대출이라도 받아서 합의금을 달라”고 합니다.
실랑이를 벌이던 중 갑자기 판매자의 오빠라고 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내가 B의 오빠인데, 이런 짓해서 되겠어? 합의금 안 주면 고소할 테니 각오해”라고 합니다. A는 고민이 태산 같습니다.
요즘 고물가, 고금리로 먹고 살기가 팍팍한 것인지, 이런 식으로 사기, 공갈을 치는 범죄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상담을 하거나 의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선 B는 성인일 가능성이 높고 B가 혼자서 오빠인 척 1인극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간혹 경찰로 사칭하는 전화까지 와서 “판매자에게 직접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경찰 수사를 한 번도 안 받아 본 분들은 속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합의를 보라고 강요나 추궁하는 일은 없습니다. 게다가 경찰조사 즉, 피의자 신문을 받지 않고 합의를 보라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돈을 절대로 입금하면 안 되겠지요. 만일 A가 고소당하지 않기 위해서 500만원을 입금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B가 500만원 받고 끝날까요? 절대 안 끝납니다. 계속 틈틈이 돈을 안주면 고소하겠다고 갈취합니다. 고소할 마음이 있다면, 돈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 고소를 합니다. 돈만 뜯기고 고소도 당하는 것이죠.
하지만 판매자가 경찰서에 가서 “제가 아청물을 팔았는데, 그걸 돈 주고 사는 놈이 있어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까요? 판매자도 처벌받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감수하고 고소를 할리는 없겠죠.
또한 A가 아청물이 아니라 성인물이라 생각하고 구매한 것이라면 법적인 책임도 없습니다. 따라서 트위터 영상을 구매한다고 다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청물임을 알고 구매할 때만 문제됩니다.
트위터 영상구매로 속앓이를 하는 분들, 궁금증이 풀리셨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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