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비상장주식 기여도 50프로,재산분할금으로 30억원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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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비상장주식 기여도 50프로,재산분할금으로 30억원이 인정 

조수영 변호사


법인 비상장주식 기여도 50프로,재산분할금으로 30억원이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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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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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비상장주식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크게 승소했었던 사건 중 하나인 남편 법인에 대한 비상장주식 기여도가 50프로 인정되어 재산분할금으로 30억원을 가져올 수 있었던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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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15년, 아내가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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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 15년의 아내로 두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남편은 오랜기간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고, 심지어 상간녀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소개시켜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게 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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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 명의 법인 비상장주식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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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남편은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고, 사업상 위험을 대비하여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해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 명의 자산은 법인의 비상장주식 뿐이었고, 비상장주식 기여도가 어느정도 인정될지가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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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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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은 본인 대표의 회사이며 본인의 기여로 성장한 회사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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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는 법인 설립 및 운영에 기여를 한 바가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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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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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아내의 대리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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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는 법인 이사 및 감사로 등기되었을 정도로 법인 관리 및 운영에 적극적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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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는 법인 설립시 세무업무를 직접 진행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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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의 법인 설립 후 성장할 때 까지 아내가 세무관리와 직원관리를 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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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뿐만 아니라 아내는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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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또한 법인은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주식은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가치평가가 되어야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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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상장주식에 대한 아내의 기여도 50프로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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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남편 명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기여도를 50프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총 30억원 상당의 재산을 재산분할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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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예상했던 것 보다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기에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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