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비상장주식 기여도 50프로,재산분할금으로 30억원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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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비상장주식 기여도 50프로,재산분할금으로 30억원이 인정 

조수영 변호사


법인 비상장주식 기여도 50프로,재산분할금으로 30억원이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비상장주식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크게 승소했었던 사건 중 하나인 남편 법인에 대한 비상장주식 기여도가 50프로 인정되어 재산분할금으로 30억원을 가져올 수 있었던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기간 15년, 아내가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 15년의 아내로 두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남편은 오랜기간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고, 심지어 상간녀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소개시켜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게 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남편 명의 법인 비상장주식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함

의뢰인의 남편은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고, 사업상 위험을 대비하여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해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 명의 자산은 법인의 비상장주식 뿐이었고, 비상장주식 기여도가 어느정도 인정될지가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은,

1) 법인은 본인 대표의 회사이며 본인의 기여로 성장한 회사이고,

2) 아내는 법인 설립 및 운영에 기여를 한 바가 없다는 것,

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아내의 대리인으로서,

1) 아내는 법인 이사 및 감사로 등기되었을 정도로 법인 관리 및 운영에 적극적이었고,

2) 아내는 법인 설립시 세무업무를 직접 진행했으며,

3) 남편의 법인 설립 후 성장할 때 까지 아내가 세무관리와 직원관리를 했으며,

4) 뿐만 아니라 아내는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였고,

5) 또한 법인은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주식은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가치평가가 되어야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비상장주식에 대한 아내의 기여도 50프로가 인정됨

결국 재판부는 남편 명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기여도를 50프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총 30억원 상당의 재산을 재산분할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예상했던 것 보다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기에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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