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약정금 청구(청구금액의 90프로 감액)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상속문의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이 청구한 청구금액의 90프로를 감액한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의뢰인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근거로 1억원이 청구됨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의 아내로, 남편과 혼인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인해 남편이 별세하게 되었고, 매우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례식을 치른 후 남편 명의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간에는 아이가 없어 시부모님이 상속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 명의 아파트를 단독으로 보유하고 남편 채무도 정산하는 것으로 정리하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남편 명의 아파트를 처분한 후 모든 채무를 정산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시부모님이 의뢰인에게 매각 대금 중 본인들의 상속분 1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 의뢰인이 남편 명의 재산은 전부 가지는 것으로 협의하였다고 주장함
이 사건은 곧바로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의뢰인과 시부모님간에는 사전에 의뢰인이 남편 명의 재산을 전부 갖기로 협의되었으며,
2) 의뢰인과 남편은 혼인기간이 10년되었었고 맞벌이를 했기 때문에 남편 명의 재산의 50프로는 의뢰인의 것이 될 수 있고,
3) 상속소송에서 아내 기여분이 50프로 이상 인정된 판례가 있다는 것,
을 주장하였습니다.
3. 청구금액의 90프로를 감액함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1) 의뢰인이 원고들(시부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고,
2) 원고들은 앞으로 의뢰인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특약을 기재하는 것,
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90프로를 감액하고, 원고들이 이후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원만히 조정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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