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약정금 청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약정금 청구
법률가이드
상속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약정금 청구 

조수영 변호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약정금 청구(청구금액의 90프로 감액)

​

​​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

요즘 상속문의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이 청구한 청구금액의 90프로를 감액한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

1. 의뢰인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근거로 1억원이 청구됨

​

​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의 아내로, 남편과 혼인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인해 남편이 별세하게 되었고, 매우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

​

의뢰인은 장례식을 치른 후 남편 명의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간에는 아이가 없어 시부모님이 상속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 명의 아파트를 단독으로 보유하고 남편 채무도 정산하는 것으로 정리하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남편 명의 아파트를 처분한 후 모든 채무를 정산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시부모님이 의뢰인에게 매각 대금 중 본인들의 상속분 1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

​

2. 의뢰인이 남편 명의 재산은 전부 가지는 것으로 협의하였다고 주장함

​

​

이 사건은 곧바로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

​

1) 의뢰인과 시부모님간에는 사전에 의뢰인이 남편 명의 재산을 전부 갖기로 협의되었으며,

​

​

2) 의뢰인과 남편은 혼인기간이 10년되었었고 맞벌이를 했기 때문에 남편 명의 재산의 50프로는 의뢰인의 것이 될 수 있고,

​

​

3) 상속소송에서 아내 기여분이 50프로 이상 인정된 판례가 있다는 것,

​

​

을 주장하였습니다.

​

​


​

3. 청구금액의 90프로를 감액함

​

​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

​

1) 의뢰인이 원고들(시부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고,

​

​

2) 원고들은 앞으로 의뢰인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특약을 기재하는 것,

​

​

​

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90프로를 감액하고, 원고들이 이후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원만히 조정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수영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5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