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협약에 의한 국제아동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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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협약에 의한 국제아동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조수영 변호사



헤이그협약에 의한 국제아동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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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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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헤이그협약에 대한 문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헤이그협약에 의한 국제아동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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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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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3년된 일본인 아내로, 한국에서 한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외도를 하였고, 의뢰인은 아이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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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이 아동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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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은 "아내가 아이를 일본으로 데리고 가버렸다." 고 주장하며 헤이그협약에 다른 아동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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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소송 조정기일날, "아내가 지금까지 양육을 전적으로 해왔으며 남편은 외도를 하며 아이 양육에 소홀히 했다." 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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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은 아동반환청구소송을 취하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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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은 결국 의뢰인인 아내가 아이 양육에 적합하다고 보았고,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 진행을 주장하였습니다. 남편은 결국 아동반환청구소송을 취하하였고, 아이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1년에 2회 면접교섭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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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처럼 이혼소송시 첨예하게 다툴 수 있는 것이 자녀 양육문제입니다. 특히 부부 중 일방이 아이를 무단으로 탈취하였을 경우 유아인도심판청구를 통해 아이를 인도해야 합니다. 또한 신속히 아이를 인도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사소송은 여러 법리가 다양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사건 경험이 풍부한 가사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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