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협약에 의한 국제아동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헤이그협약에 대한 문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헤이그협약에 의한 국제아동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외국인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3년된 일본인 아내로, 한국에서 한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외도를 하였고, 의뢰인은 아이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남편이 아동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이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은 "아내가 아이를 일본으로 데리고 가버렸다." 고 주장하며 헤이그협약에 다른 아동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소송 조정기일날, "아내가 지금까지 양육을 전적으로 해왔으며 남편은 외도를 하며 아이 양육에 소홀히 했다." 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남편은 아동반환청구소송을 취하하게 됨
조정위원은 결국 의뢰인인 아내가 아이 양육에 적합하다고 보았고,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 진행을 주장하였습니다. 남편은 결국 아동반환청구소송을 취하하였고, 아이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1년에 2회 면접교섭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이혼소송시 첨예하게 다툴 수 있는 것이 자녀 양육문제입니다. 특히 부부 중 일방이 아이를 무단으로 탈취하였을 경우 유아인도심판청구를 통해 아이를 인도해야 합니다. 또한 신속히 아이를 인도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사소송은 여러 법리가 다양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사건 경험이 풍부한 가사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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