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단1회 기일로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동생이 사고로 인해 의식불명이 됨 의뢰인의 남동생은 어느날 갑자기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남동생의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남동생분은 저의 기존의뢰인분이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듣고 저도 매우 놀랐었는데요. 2년 전 쯤 이혼소송을 문의주셨던 분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님이 이혼 후 잘 살아보겠다는 마지막 말이 아직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인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남동생의 퇴직금 및 부동산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의뢰인님은 남동생의 누나였으며 본인을 성년후견인으로의 지정을 요청하는 성년후견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특별대리인 신청을 진행함 성년후견인의 경우 사전현황 설명서 및 재산목록, 후견인 후보자 사항,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진단서, 검사결과보고서 등 여러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저는 이전에 성년후견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었기에 보정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남동생은 이혼 후에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고, 할머니를 아이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뢰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다는 것에 동의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1회 기일만에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됨 결국 단1회 기일만에 심문이 종결되었고, 의뢰인이 남동생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성년후견인의 경우 제출해야될 서류가 많고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특별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하는 경우도 있어서 사전에 면밀하게 준비하여 특별대리인 선임과 동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성년후견사건의 경우 다소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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