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변경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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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변경 가능할까요? 

오윤지 변호사

이혼을 하면서 양육권은 제가 가져왔지만 친권은 상대방이 우겨 공동친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불편하네요

단독친권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친권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양육권은 줘도 친권은 못주겠다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공동친권으로 정해두면 불편한 점이 많아 이를 변경하고 싶어하지요. 거꾸로 단독친권으로 해뒀는데 공동친권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경이 가능할까요?

 

1. 단독친권으로 변경가능할까

 

친권은 이전 글에서도 설명했듯이 아이와 관련해 중요한 내용을 결정하고 동의해 줄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공동친권으로 해두면 중요한 내용을 정해야 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야 하지요. 그나마 상대방이 연락이라도 잘 되면 모르겠으나 이혼한 배우자의 연락을 제깍제깍 받아 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공동친권으로 하였더니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아 힘들었던 경험들을 잘 녹여내어 단독친권으로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2. 공동친권으로 변경가능할까

 

반대로 양육권자에게 단독친권을 인정해 줬는데 혹여 아이 명의의 통장이나 휴대전화를 개설해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봐 걱정될 경우 이를 이유로 공동친권으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이 가능합니다.

 

한 번 정해진 것을 바꾸는 것이니 쉽지는 않습니다.

논리 구성을 정교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하지요.

오윤지변호사가 논리구성부터 증거마련까지 전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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