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하면서 이혼 소송 중이고 저도 남편도 양육권을 원하는데 남편이 집에 들어오더니 아이를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어쩌죠?”
부부가 서로 양육권을 가져가려고 할 때 아무래도 이혼소송중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양육권을 가져갈 확률이 높다 보니 배우자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아이를 데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유아인도심판청구
소송의 상대방이 아이를 자기 마음대로 데려갔다면 유아인도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주양육자가 아이를 키우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주장하면 아이를 다시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려주지요.
2. 이행명령신청
그런데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다주라는 결정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때는 이행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3. 이행명령을 불이행 할 경우
가정법원이 내린 이행명령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청(가사소송법 제67조)과 감치신청(가사소송법 제68조)이 가능합니다.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혼 소송 중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도 그 점을 알고 아이를 데려갈 수 있지요.
오윤지변호사와 함께라면 유아인도청구를 기반으로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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