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자 변경 가능한가요?
양육권자 변경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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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 변경 가능한가요? 

오윤지 변호사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일을 해야 하는데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양육권을 남편에게 줬습니다. 이제 아이가 좀 크기도 했고 직장도 생겼으니 아이를 데려오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이혼 당시의 사정으로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줬으나 의뢰자가 원해서 혹은 아이가 의뢰자와 함께 살기를 청해서 양육권 변경을 하고 싶다고 사건을 맡기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1. 양육권의 지정

 

양육권은 아이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이를테면 아이를 의뢰자가 직접 키울 수 없고 먼 곳에 떨어져 사는 조부모에게 보내 양육해야 하는데 아이가 너무 어려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 절실하게 필요할 시기라면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어렵겠지요. 현재 아이를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혼인의 파탄 경위가 무엇인지 아이들의 연령, 양육 상황, 양육권자로 지정되고자 하는 사람의 양육에 대한 의지 등도 참작할 조건이 됩니다.

 

2. 양육권의 변경

 

양육권자가 아이들에 대한 면접 교섭을 잘 시켜주지 않을 때, 양육권자에게 양육의 의지가 없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을 때, 아이들에 대해 방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일 때, 양육권자가 아이를 키우기 부적합한 정신적 문제가 있을 때, 양육권자가 양육비를 사적으로 유용했을 때 등 상대방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부적절해 보이는 사유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양육권 변경 청구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이와 관련한 증거가 있어야 할테니 아이들을 면접교섭할 때 이러한 점들을 유념해서 지켜봐야겠지요. 아이들과 유대관계를 잘 형성해두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양육권을 변경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치밀한 논리 구성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잘 마련한다면 가능합니다.

오윤지 변호사와 함께 양육권 변경을 진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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