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송연입니다.
명예훼손은 타인의 명예를 해치거나 거짓된 사실을 드러내 발생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도 높게 처벌됩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명예훼손을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또는 사실이 아닌 허위를 통해 행한 경우라면, 이때는 선고되는 형량이 더더욱 무거워져 실형을 피할 수 없는데요.
때문에, 명예훼손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명예훼손 (사실적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이버 명예훼손 (사실적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이버 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명예훼손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을 경우 ‘성립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길 바라며, 이 성립요건이 무엇인지 모르시겠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무혐의를 결정합니다.
다른 형사범죄도 그렇듯 명예훼손죄에도 성립요건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는 3가지로 ①공연성, ②특정성, ③고의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면,
‘공연성’은 명예를 훼손한 내용이 타인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1:1 채팅에서 발언한 경우라도 제3자에게 전파될 확률이 있다면 공연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타인이 보았을 때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을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 실명이 아니더라도 닉네임 등을 통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한 행위여야 한다. 그렇기에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면 성립요건을 확인하고 충족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는 성립요건에 충족되는지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분들께서는 판단하기 어려운데요. 그렇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대응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 법원에서 ‘무죄’로 구제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현재 교제하고 있는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인 A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A씨는 의뢰인에게 ‘현재 남자친구가 다시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냐고 의뢰인을 도발하였는데요.
그로 인해 의뢰인과 A씨는 화가나 SNS 메신저를 통해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갑자기 A씨로부터 고소당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당시 의뢰인은 다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받았지만, 해당 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니냐며 이 사건은 맡을 수 없다고 혼내기만 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좌절하던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우선 이미 앞서 다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시간이 흘렀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만큼 기소에 이르렀는데요. 그래서 더욱 확실하고 명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과 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말한 것처럼 의뢰인이 범인으로 보이는 듯한 여러 불리한 증거들은 많았지만, 의뢰인이 범인이라는 것을 단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는 없었는데요.
더군다나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 및 증거들도 몇 가지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우선 좌절과 마음의 고생이 심한 의뢰인의 심신안정을 위해 다독여주었으며 차분하게 상담을 이어가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더불어 이전에 경찰조사에 혼자 임했는데 당시에도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일을 벌일 사람이 없다며 범인을 의뢰인으로 단정 짓고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이미 사건이 기소된 만큼 사건 기록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였고, 의뢰인의 남자친구 등 참고인들에 대한 면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막연히 의뢰인을 가해자로 단정 짓고 부실 수사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요.
여기에 더해 유사 사례에서 판례를 분석하여 그 사람을 사칭하여 마치 그 사람이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에게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례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이 또한 마찬가지이므로 의뢰인의 혐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본 변호인의 지적과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은 ’무죄‘ 선고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므로 명예훼손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절대 아무 변호사에게나 맡기시지 마시고, 반드시 유사 성공사례가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맡겨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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