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결제대행사가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해당 가상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로 인해 본인들이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법적으로 책임을 면제받고자 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귀하가 당장 손해배상이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소송에 응하고 반박 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결제대행사 측은 보이스피싱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이 아닌 통상적인 거래 계좌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에게는 반환의무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한 정황이 존재하고, 그 계좌가 실질적으로 범죄 수익이 송금된 창구로 확인된다면, 해당 결제대행사는 그 계좌 운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이런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은 귀하가 사기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송금했다는 점, 송금 즉시 지급정지 요청을 했다는 점, 해당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이용된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의 고소장, 피해자 진술서, 수사경과통지서, 금융감독원 혹은 경찰청 발급의 피해확인서 등을 증거자료로 활용해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소송은 결제대행사가 향후 형사 책임이나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응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법원은 일방적 판결(인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답변서를 성실하게 제출하셔야 하며, 필요하다면 반소를 통해 오히려 보이스피싱 피해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사실관계의 정리, 법적 주장 구성, 증거 수집 등 민사소송 대응 경험이 필수적인 영역입니다.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정당한 피해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정확한 조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