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상계좌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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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가상계좌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작년 11월 경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가상계좌로 각각 1천 만원, 8백 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총 1천 8백 만원) 송금 다음날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해당 계좌로 지급정지요청을 하고 경과를 지켜보고 있던 와중, 어제 가상계좌 회사(구분: 결제대행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등기로 수령했습니다. 소장은 1. 피고는 원고에게 1천 만원을 지급하고(지급정지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강조함) 2. 원고가 손해배상금 지급채무 및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 3.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약 쟁점정리서면과 답변서 요약표를 함께 수령하였는데 관련하여 도움 구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제가 소장에서 요구하는 1천 만원 및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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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상황에서, 가상계좌 회사(결제대행사)로부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받은 경우, 원고는 송금 정지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로서 보이스피싱에 의해 송금된 금액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상 송금이 보이스피싱 피해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1천 만원 지급이나 소송비용을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한 사실을 근거로 소송에서 반박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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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례들을 분석해 볼 때, 귀하의 사례는 가상계좌 회사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했는지, 또는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계좌 회사가 단순히 결제대행 서비스만 제공했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채무부존재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계좌 회사의 관리 소홀이나 의심거래 모니터링 의무 위반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귀하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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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결제대행사가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해당 가상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로 인해 본인들이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법적으로 책임을 면제받고자 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귀하가 당장 손해배상이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소송에 응하고 반박 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결제대행사 측은 보이스피싱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이 아닌 통상적인 거래 계좌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에게는 반환의무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한 정황이 존재하고, 그 계좌가 실질적으로 범죄 수익이 송금된 창구로 확인된다면, 해당 결제대행사는 그 계좌 운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이런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은 귀하가 사기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송금했다는 점, 송금 즉시 지급정지 요청을 했다는 점, 해당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이용된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의 고소장, 피해자 진술서, 수사경과통지서, 금융감독원 혹은 경찰청 발급의 피해확인서 등을 증거자료로 활용해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소송은 결제대행사가 향후 형사 책임이나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응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법원은 일방적 판결(인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답변서를 성실하게 제출하셔야 하며, 필요하다면 반소를 통해 오히려 보이스피싱 피해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사실관계의 정리, 법적 주장 구성, 증거 수집 등 민사소송 대응 경험이 필수적인 영역입니다.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정당한 피해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정확한 조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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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기된 소송은 결제대행사가 귀하에게 채무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지급정지된 1천만 원이 결제대행사의 돈이냐, 아니면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이냐"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귀하가 지급정지를 요청한 계좌에 있던 돈은 이미 사기범에게 송금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귀하의 피해금입니다. 다만, 결제대행사는 이 계좌의 명의인 또는 연계된 상점과의 거래 관계상, “자사의 정당한 돈”이라고 주장하며 귀하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는 식으로 소송을 건 것입니다. 결제대행사는 자신들도 선의의 피해자이며, 지급정지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 및 법원의 일반적 태도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귀하가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위가 보이스피싱 피해 때문이고, 경찰에 즉시 신고해 수사협조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결제대행사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사기범에게 귀속될 금원이 누구에게 반환되어야 하느냐를 따지는 문제이고, 귀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해금 반환을 위해 대응했을 뿐입니다. 변호사로서 이 사건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명확합니다. 우선 답변서 작성 시 귀하의 피해 사실과 지급정지 요청 경위, 경찰 신고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하며,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피해자 보호 원칙에 기초해 방어 논리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결제대행사의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 예컨대 ‘이 사건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범죄 수익의 귀속 문제’, ‘선의의 피해자 보호 우선 원칙’ 을 조목조목 정리해야 합니다. 필요시 사건번호를 통해 경찰 수사기록을 확보하거나 의견서 제출, 그리고 향후 재판 대응 전략 수립까지 함께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정확한 서면 제출을 위해서라도 꼭 추가 상담을 통해 함께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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